제1조(목적)
조직구성위원회는 서정고등학교 총동창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명칭은 '조직구성위원회'라 한다.
제3조(기능)
조직구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서정고등학교 총동창회 구성과 관련된 모든 사안
2. 구체적인 사안은 첫 회의 때 지정한다.
제4조(임원)
조직구성위원회 임원은 2020년 기준으로 본교에서 임기가 끝난 학생회장단과 서정등학교 관계자를 임원으로 둔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1.조직구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자문위원 1명의 임원을 둔다.
2.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직구성위원회를 구성한 8대 학생회장단이 맡는다.
3. 위원은 기수별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이 참석 불가능할 경우 권한대행이 대신 참석한다. 여기서 권한대행이란 같은 기수인 학생부회장을 말한다.
4.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사 결정권은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조직구성위원회’ 출범일로부터 ‘서정고등학교 총동창회’ 출범일까지로 한다.
2.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결을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수 낮은 회장단부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즉, 7대 회장단부터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1. 회의 개최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위원 4명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2.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안건을 심의한 후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조직구성위원회는 모든 임원과 협의를 거쳐 회의 일정을 정한다.
4. 위원회 모두가 동의할 시 외부인 회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5. 대면 회의가 여의치 않을 시 위원장의 재량으로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심의)
1. 안건 요청은 조직구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위원이 요청할 수 있고, 안건 내용의 큰 문제가 없는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2. 조직구성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재의결한다.
3. 단, 과반수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권표를 제외한다.
4.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카카오톡 투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투표시스템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위원장은 이를 의결 전에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록)
1. 조직구성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0조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직구성위원회 또는 위원장단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직구성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원회 위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별도의 서기를 선출하지 않는 이상 위원장단이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1조(기타)
1. 조직구성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12조(해산)
1.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고 ‘서정고등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즉시 해산한다.
2.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총동창회 임원단(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의 존재
2) 조직도가 있고 각 조직에 임원들이 있을 때
3) 더는 조직구성위원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4) 기타 우려되는 사항이 없을 때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조직구성위원회 첫 회의 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